2026년 11월 1일 부동산
아파트 하자,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구조와, 입주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예시 글 — 네이버 블로그 글로 교체 예정)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아직 소송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자의 내용보다 기간이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하나가 아니다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달리 정합니다.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 그 밖의 부분은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5년, 3년, 2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서도 어떤 하자는 이미 기간이 지났고, 어떤 하자는 아직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
기간의 시작점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입주 시기가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유부분 하자는 세대별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단정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어떤 하자가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따져 보면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체크리스트
- 하자 항목별로 어느 기간(2·3·5·10년)에 해당하는지 분류했는가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을 구분했는가
- 담보책임 기간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지 검토했는가
다음 글에서는 하자 감정서를 읽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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