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상속

상속권 상실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막는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예시 글)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종래의 상속결격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청구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망 이후의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조문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건에서 얼마나 오래, 어떤 사정으로 연락과 부양이 끊겼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기록, 송금 내역, 학교·병원 기록처럼 오래된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정당한 상속인의 몫을 지키는 제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서사만큼이나 객관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유류분과의 관계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상속권 상실 청구가 기각되면 그 상속인은 유류분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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